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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ISO 환경영향평가 유해위험요인 위험도평가 요약2

by 반백이 품질쟁이 2026. 5. 15.

<환경>

1. 측면파악 : ISO 14001 6.1.2 환경측면 요구사항 참조

작업/근무장소, 제품/자재, 공정, 장비, 유틸리티 등 조직 울타리 안 모든 환경측면을 파악하는 활동

: 공장 폐수 배출구, 쓰레기장, 식당 움식물 찌꺼기, 정화조, 창고(유류) 등도 포함

-환경팀이 전사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음

=>조치방안부터는 해당 팀이 실행하며 환경팀은 실행 결과를 효과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임

=>환경은 전문 분야인데 각 팀에서 조사분석평가하니 엉터리 자료가 발생되는 것임

 

1.1 준비

-조사기간/일자 설정 : 성수기, 비수기 고려

)비수기에는 환경영향이 없지만 성수기에는 사용량이 많아 환경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조사자 선정 : 작업자도 같이 조사하는 것을 권장, 시각과 생각의 차이가 있음.

 

1.2 사용량 파악 ; 물질수지표, 환경측면파악서(조사서)

-가동/비가동 구분 가능 ;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한 가동이 바람직함.

-투입량/배출량 조사

-관리기준 : 법규, 고객/조직 관리기준 파악

)수질(페수, 오수), 대기(분진, 악취), 페기물(일반, 산업), 진동, 소음, 에너지(전기, 용수 등)

 

2. 환경영향분석

-기준과 배출량 비교

-법규, 고객/조직 관리기준을 준수 또는 위반/미준수하고 있는지 분석

 

3. 환경영향평가

-분석된 내용을 근간으로 심각도(중대성), 발생도(발생빈도, 가능성, 발생회수, 발생량 등)으로 구분

-심각도를 먼저 평가한 뒤 발생도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

-평가 항목은 리스크 분석 내용에 따라 만들어지며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음

)인명사상, 손실비용, 생산/업무중단시간, 업무효과/효율, 회사이미지, 사법처리 등

 

4. 우선순위 선정

* 심각도*발생도=위험도

--위험도 수준 ; 높음, 중간, 낮음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처리=>당해/차기년도/우선 당장 전부하는 것이 급한 것부터 선정

=>위험도가 낮은 경우 무식한 지도위원 또는 관리자들이 오로지 심사용으로 만들기 위한 장난일 뿐

=>가능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여 경영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똑똑한 관리자 전략^^

=>ISO 심사를 절대/1도 고려하지 하지 말고 현재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해야 바람직함

 

5. 환경영향등록부

위험도가 중간 이상인 경우 10개 이하는 굳이 작성 불필요.

-관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임

 

6. 조치방안/대책방안=>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양하게 생각한 방법을 의미

-평가 결과 조치방은 “제거, 완화/감소, 유지, 회피 등”으로 구분되어짐

조치방안은 예산, 자원(인력, 장비 등), 기술 등으로 제거 가능, 제거는 못하지만 감소 또는 회피나 유지

=>감소는 분석한 예상 환경영향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예상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환경영향 중에 개선 대상은 “채택, 보류, 불허 등”으로 구분

-평가 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실현성, 효과성(이익/수익), 개선기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선도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에 따라 목표가 설정됨=>00향상의 근거

*우선순위로 선정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방안/대책방안은 1개 이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상급자가 선정/지정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임

-조치방안은 별도 문서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

)기안(2202-01), 00개선방안참조 등

 

6. (방침) =>(목표)=>조치/개선/추진계획 수립

*조치방안은 차기년도 방침, 목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음

또는 별도의 시정조치/예방조치/개선계획서로 표현할 수도 있음

-연말에 이슈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차기년도 경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간에 이슈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차기년도 경영계획 또는 별도 계획서로 관리 가능

 

이하 상기 <공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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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환경 대신에 안전보건으로 대체하면 됨

1. 위험/유해요인 파악

작업/근무장소, 제품/자재, 공정, 장비, 유틸리티 등 조직 울타리 안 모든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는 활동

: 공장 폐수 배출구, 쓰레기장, 식당 움식물 찌꺼기, 정화조, 창고(유류) 등도 포함

-안전팀이 전사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음

=>조치방안부터는 해당 팀이 실행하며 환경팀은 실행 결과를 효과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임

=>안전보건은 전문 분야인데 각 팀에서 조사분석평가하니 엉터리 자료가 발생되는 것임

 

*가능하다면 아래 참조하면서

-위험요인(작업)과 유해요인(물질) 구분할 것도 검토

-안전과 보건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구분하는 것도 검토

 

1.1 준비

-조사기간/일자 설정 : 성수기, 비수기 고려

)비수기에는 안전보건영향이 적지만 성수기에는 사용량이 많아 영향을 환경영향을 많을 수가 있음

-조사자 선정 : 반드시 작업자(근로자)가 같이 조사해야 함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00337)(20211119) 학습 필요

 

2. 유해위험분석

-법규, 고객/조직 관리기준을 준수 또는 위반/미준수하고 있는지 분석

 

3. 위험도 평가

-분석된 내용을 근간으로 심각도(중대성), 발생도(발생빈도, 가능성, 발생회수, 발생량 등)으로 구분

-심각도를 먼저 평가한 뒤 발생도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

-평가 항목은 리스크 분석 내용에 따라 만들어지며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음

)인명사상, 손실비용, 생산/업무중단시간, 업무효과/효율, 회사이미지, 사법처리 등

4. 우선순위 선정

* 심각도*발생도=위험도

--위험도 수준 ; 높음, 중간, 낮음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처리=>당해/차기년도/우선 당장 전부하는 것이 급한 것부터 선정

=>위험도가 낮은 경우 무식한 지도위원 또는 관리자들이 오로지 심사용으로 만들기 위한 장난일 뿐

=>가능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여 경영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똑똑한 관리자 전략^^

=>ISO 심사를 절대/1도 고려하지 하지 말고 현재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해야 바람직함

 

5. 위험영향등록부 : 안전보건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환경만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그냥 하고 있음

 

6. 조치방안/대책방안=>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양하게 생각한 방법을 의미

-평가 결과 조치방은 “제거, 완화/감소, 유지, 회피 등”으로 구분되어짐

조치방안은 예산, 자원(인력, 장비 등), 기술 등으로 제거 가능, 제거는 못하지만 감소 또는 회피나 유지

=>감소는 분석한 예상 위험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예상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위험 중에 개선 대상은 “채택, 보류, 불허 등”으로 구분

-평가 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실현성, 효과성(이익/수익), 개선기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선도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에 따라 목표가 설정됨=>00향상의 근거

*우선순위로 선정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방안/대책방안은 1개 이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상급자가 선정/지정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임

-조치방안은 별도 문서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

)기안(2202-01), 00개선방안참조 등

 

6. (방침) =>(목표)=>조치/개선/추진계획 수립

*조치방안은 차기년도 방침, 목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음

또는 별도의 시정조치/예방조치/개선계획서로 표현할 수도 있음

-연말에 이슈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차기년도 경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간에 이슈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차기년도 경영계획 또는 별도 계획서로 관리 가능

 

이하 상기 <공통> 참조

 

<결론>

1. 현재 작성된 문서 중에 이슈 자료가 가장 잘못된 사항은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가 불편함

=>사장님께 보고 또는 고객에게 제출이 가능한지???

차라리 2, 3개로 쪼개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관리 필요

 

2. 양식 : 양식은 관리자들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므로 관리자들의 가장 손쉬운 개선 대상임

 

3. ISO 요구사항은 업무를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인데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ISO가 어려움

 

4. 지도위원/심사원은 3자일뿐이므로 업무에 도움이 되면 배워야지만 아니면 웃고 지나쳐야 함

특히 조직에서는 심사원별로 심사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심사기준은 심사원 말이 아닌 ISO 요구사항임

요구사항을 모르면 심사원에게 당하는 것이고 요구사항을 잘 안다면 심사원이 오히려 조심해야 함

 

상기 내용은 저의 실무/지도 경험에 대한 소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고 직접 하라고 해도 저도 3자니까 이런 말을 하지

실제 일을 한다면 귀사 관리자분들과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내부 속도 모르고 떠드는 심사원 말들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ISO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하시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