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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ISO45001 심사 - 뜻하지 않은 마인드의 인재와 조우

by 반백이 품질쟁이 2026. 5. 24.

오늘은 수도권에서는 조금많이 떨어진 충남지방에 ISO45001 심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곳도 국내 이름만들어도 아!~~~하는 곳이지요

준비된 안전관리 프로세스와 절차를 검토하다보니 중소기업에서 늘 보던 것 과는 조금은 다르고 해당 조직에 딱 적합하고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프로세스 절차 규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에게 물어보니 ISO 인증을 받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아야 좀더 쉽고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평소 자기소신이 강한 사람이어서 직접 하나하나 배워보고 싶어 먼저 ISO 45001 실무과정과 내부심사원과정을 교육을 받았고, 꼭 컨설팅 지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표준을 보면서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조직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규정규칙세칙요령을 ISO 45001 요구사항에 따라

정리한 뒤 없는 규정들은 인터넷을 뒤져 다운을 받아 자기 조직에 맞추어 만들었고

그 중에서 <안전관리규정>은 본인이 2개월에 걸쳐서 문장 하나 하나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조직과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법규시행령시행규칙조례는 물론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지침까지 정보를 파악하고 읽어보는데 2개월이 소요되었고

다른 조직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안전관리규정을 지인들에게 확보하여 검토를 한 뒤

 현재 자기 조직에서 운영중인 안전 및 보건 관련 프로세스를 파악하는데  1달이 걸렸다고 한다.

관련 지침총괄/팀별담당안전보건장비 및 공구물품직접 사무실/생산현장 답사를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활동을 파악하고 해당정보를 문서화했다.

 

그리고 안전관리 초안을 만들어 관련 팀 실무자들이 모여 검토를 하는데 2주가 걸렸고

검토 결과를 가지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다양한 지적을 받아 다시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아

본부장에게 올렸고 본부장 검토를 받아 재보완 하여 마침내 본부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안 3> <안전관리규정 제정안>으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에 넘기는데 총 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주관부서는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안전관리규정>으로 바꾸어 시행일자를 포함하여

전산에 올린 뒤 각 관련 팀에 새로 제정된 <안전관리규정>을 팀별로 교육 메일을 보냈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작성검토승인이사회 심의한 모든 기록들은

주관부서에서 추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보존을 하게 될 것이고

전산에 등록된 <안전관리규정>에는 제정일자와 시행일자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작성검토승인심의한 기록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ISO인증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조직들은 자기네들 품질/환경/안전 관련 경영시스템을 진짜로 수립하려고 하면 상기와 같이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개월, 1개월이라도 만들어 낼 것이고

하기 싫은 자들은 6개월이 아니라 1, 3, 10년을 주어도 수립하지 못하는 법이다.

 

상기와 같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올바른 방법인 것이다.

물론 지도를 받으면 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지도위원이 들고 다니는 황당한 자료를 베끼지 말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럼 ISO 인증 1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이 필요 할때마다 아직도 시간이 없고 바빠서 그렇게 황당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ISO 심사를 자랑스럽게 받고 있을까?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이는 품질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빙혼-